2015년 6월 9일 화요일

간통죄 폐지되면....






참고기사 :http://www.asiae.co.kr/news/view.htm?idxno=2015022710022018473 
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680343.html 
http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50226500242 


간통죄 폐지가 위헌 판결이 난 후
불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.
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장기적으론 책도 없는 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.

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이 늘어나면 이에 대한 이혼소송이 증가하고
이때문에 불륜에 대한 소송판결에서 책임을 묻는 게 매우 가차없을 소지가 많다.
왜냐하면 불륜이 사유가 되는 이혼소송 판결이 대상자에게 솜방망이가 되면
불륜을 조장한다는 사회적 여론비난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.
때문에 불륜의 증거만 있으면 소송이 쉬워지고
불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게 될 것이다. 
즉 불륜을 들키면 이혼소송에서 확실히 지게 된다. 
간통죄 폐지 전보다 이혼소송에서 불륜한 쪽이 더 불리해질 것이다. 

간통죄는 원래 배우자가 성기삽입의 증거를 제시하고 
용서를 안해줄 때 하는 것이라 
요상한 판결도 많았다. 
용서를 해줬으니 아니라는니
합의만 하면 고소 취하도 많다. 
성기삽입만 안 하면 뭔짓을 해도 간통죄가 아니었다. 
(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간통죄가 아니라 카더라 - -;;)
때문에 여러가지 헛점도 있었다. 
그러나 오히려 간통죄가 사라짐으로서 
그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의 법은 불륜에 대한 가중책임을 
물게 할 것이 틀림없다.
뿐만아니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불륜의 증거만으로도 
  충분하게 이혼사유가 된다면 오히려 간통죄 폐지 전보다
더 불륜을 저지르기 힘들게 될 것이다.  
그러니 처음부터
좋은 배우자 만나 알콩달콩 살면서 
불륜의 껀덕지 근처엔 가지도 말자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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